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짝퉁,이미테이션 등 불법제품들 수입가능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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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0회 작성일 2023-12-08 13:04:26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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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품을 가지고 통관을 할 시에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며 가품으로 최종 판정이 난 경우에 폐기처분 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즉 짝퉁 유명브랜드 이미테이션제품들은 수입불가능합니다.


허나, 수입하고자하는 수입자께서 해당 캐릭터나 물건에 대하여 특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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